- 정보통싱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'정보통신망법') 제50조제8항 :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ㅅ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.
시행령 제62조의3 제 1항
-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8항에 따라 광고수신 동의를 받은 사람은 2년마다 재동의를 확인해야함- 수신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하였던 수신동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(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제50조 8항 의무 충족)
시행령 제62조의3 제 2항
- 제 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학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1. 전송자의 명칭2.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3.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시행령 부칙 제6조
-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